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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저조하여 인구소멸을 걱정해하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서비를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 출생일 포함 60일 잉전에 신청 필수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자녀가 셋인 저는 지금의 혜택을 보면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지만 키워보니 이런 보조금으로 육아가
모두 감당이 안되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겠죠? 더 많은 복지제도와 혜택의 확대로 점점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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