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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하고 최대 240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소 및 연령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도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젠세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1년 월세 1회 선납)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울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약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4.4.3.(수) 10:00~ 4.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상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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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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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팡이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다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다음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월세금액이 명시)

    가족관계증명서(필수,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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