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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하고 최대 240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소 및 연령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도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젠세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1년 월세 1회 선납)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울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약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4.4.3.(수) 10:00~ 4.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상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팡이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다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다음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월세금액이 명시)
가족관계증명서(필수,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