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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는 대한민국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중 하나인 난임지원 내용들을 알아봅시다.

     

     

    난임지원
    난임지원

    난임치료 휴가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는데도 1년 안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는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제도입니다. 

     

     

     

     

    난임치료기간 확대(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구분 2023 2024
    휴가기간
    연간 3일 이내

    연간 6일 이내
    유급일 수
    최초 1일 유급


    최초 2일 유급
    통상임금의 100%지급

     

    •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 난임치료 휴가시 사업주의 비밀 유지 의무 신설

     

    난임지원난임지원
    난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치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남임부부
    • 부부 주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독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4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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