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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중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휴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채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4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
-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임신 7~9주), LMS 3회(임신 8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3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사업장은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이전까지)
임산부 오메가3 올바른 선택기준 보러가기https://myocean77.tistory.com/entry/%EC%9E%84%EC%82%B0%EB%B6%80-%EC%98%A4%EB%A9%94%EA%B0%803-%EC%98%AC%EB%B0%94%EB%A5%B8-%EC%84%A0%ED%83%9D-%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