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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말한다. 2.21. 오늘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부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통장납입 가능 금액은 회당 월 100만 원까지 (최소 월 2만 원) 가능
- 금리 : 최고 연 4.5% 제공
* 가입 후 2년 이상 ~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 4.5% 적용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 80%까지 2%대 저리 대출
- 비과세 혜택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가입 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혜택 적용대상 : 근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 기타 혜택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 가입 후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해야 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신청
- 취급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은행별 모바일 구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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