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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이로한으로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 유리하게 조정된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하니 꼭 아래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결혼 전 보유주택 여부 

     특공신청 때 배우자가 보유주택이 있다면 처분해야 했는데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을 못하는 불합 리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단  특공시 세대원 무주택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가능

    부부가 특공이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되었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은 유지되고, 나머지는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청약아파트 청약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

     

     

    공공분야 특별공급

     

    연소독 1.6억 가능

    공공분야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현재는 약 1억 2000만 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911만 원)까지 공공특공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1억 6000만 원(월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점수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3점까지)도 합산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은 본인점수 7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의 50%를 더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보유 점수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자녀특공다자녀특공
    다자녀특공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민영,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기준도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추첨제 신설

     신생아 특공 및 특공 추첨제 신설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등에 각각 추첨제 10%가 신설

     

     

    신혼부부특공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 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1.5억 원 취득세 50% 감면 

     

     

    출산가구지원출산가구지원
    출산가구지원 

    출산가구지원 

     

    혼인여부와 무관하며, 공급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23.3.28. 이후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소독 및 자격요건이 자녀 1인당 10%, 최대 2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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