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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이로한으로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 유리하게 조정된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하니 꼭 아래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결혼 전 보유주택 여부
특공신청 때 배우자가 보유주택이 있다면 처분해야 했는데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을 못하는 불합 리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단 특공시 세대원 무주택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가능
부부가 특공이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되었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은 유지되고, 나머지는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분야 특별공급
연소독 1.6억 가능
공공분야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현재는 약 1억 2000만 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911만 원)까지 공공특공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1억 6000만 원(월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점수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3점까지)도 합산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은 본인점수 7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의 50%를 더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보유 점수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민영,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기준도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추첨제 신설
신생아 특공 및 특공 추첨제 신설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등에 각각 추첨제 10%가 신설
신혼부부특공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 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1.5억 원 취득세 50% 감면
출산가구지원
혼인여부와 무관하며, 공급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23.3.28. 이후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소독 및 자격요건이 자녀 1인당 10%, 최대 20%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