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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요즘은 저출산현상이 심해 짐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을 둔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오늘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소득공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들 발급해주고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이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차치가 있는데 농촌이나 어촌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지원금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세 자녀 이상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금액이 14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모두 감면됩니다.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감면세액에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해 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 한식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이가 2명일 경우는 1명이 36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 보육료와 함께 연장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연장보육료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따지는데 다자녀 가구는 무조건 지원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정규 수업시간 : 오전 9시~ 오후 4시
어린이집 통합보육 및 연장반 시간 : 오전 7시~ 오전 9시, 오후 4시~오후 7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 https://blog.naver.com/mltmkr/223260941294
코레일, SRT할인
단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미리 다자녀 가족을 등록해 놓으면 인터넷으로 예매 시 할인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